□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동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ㅇ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려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인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
□ 지난해 지정된 6개의 시험 운행 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동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하고 이번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ㅇ시험 운행 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려는 민간 기업은 “자동 운전 자동차 법”에 근거한 국토 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아 운행 차량에 임시 운행 허가 및 의무 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 교통부의 팬·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던 『 차 시범 운행 지구 』로 서비스를 실제로 유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서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라며”앞으로도 차 시범 운행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유상 서비스 실증 규모의 확대를 지원하는 국민의 기술 수용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 교통부는 시험 운행 지구의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고 시험 운행 지구의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인<문의>국토 교통부 첨단 자동차과(044-201-4147)
□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동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ㅇ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려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인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
□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동차 기반 서비스 실증에 착수했고,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구도 올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ㅇ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려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허가를 받아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충족한 후 실증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 유상서비스 실증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의 기술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지정을 지속할 계획인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