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방법 주의사항
최근 들어 공인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뛰어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매물 가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격대가 높아지면 중개 수수료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전문가 없이 개인 간에 직접 하는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고 주의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많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은 부동산 직거래 방법의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방법 주의사항의 시작은 먼저 상대방이 진짜 주택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바로 끝나는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되며, 해당 문서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여부까지 반드시 임차인이 지적해야 할 사항을 모두 알려줍니다. 또 여기서 상대방이 명의자인지 주택 소유자와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도 필수죠.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인이 직접 하기로 결정했다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소유주가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계좌도 소유자 명의여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에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변 건물의 시장 가치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방문해서 물건을 많이 알아보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만약 성급하게 계약할 경우 임차인이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손해를 볼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너무 싼 물건을 얻어 허위 물건이나 압류에 걸려 법적인 문제까지 얽힐 수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본격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실제 건물의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내부에 수리·보수해야 할 장소가 따로 없는지,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 월세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따져야 할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가장 좋은데 사기에 대한 위험도 유념해야 합니다.아까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고 있어요.판매자의 신원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한 부동산의 법적 상태 조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꼭 중개인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큰돈을 잃을 상황은 막어야 하니까요.부동산 직거래의 주의 사항은 1번째도 확인, 2번째도 확인입니다.큰 금액이 움직이는 게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임해야 하며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꼼꼼히 따지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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